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직접 기록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할 때는 매입비용, 임차료 등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직접 기록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할 때는 매입비용, 임차료 등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진행할 경우, 다음의 주요경비는 반드시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 신고
기준경비율 추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