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인 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실제 수입과 지출을 근거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실제 수입과 지출을 근거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A씨가 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실제 소득 과세 |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매일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스스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감해 주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