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외주비용을 원천징수세액 3.3%를 차감하기 전인 세전 총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상대방에게 송금한 금액이 아닌, 계약상 정해진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외주비용을 원천징수세액 3.3%를 차감하기 전인 세전 총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상대방에게 송금한 금액이 아닌, 계약상 정해진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인적용역을 제공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완료해야 장부상 비용으로 적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