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