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세무사를 통한 기장의뢰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도 면제됩니다.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세무사를 통한 기장의뢰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도 면제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기장의뢰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기장의뢰 불필요 |
| 실제 적자가 발생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 기장의뢰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중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실제 지출 증빙 없이도 국세청이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결산 내역 점검: 당해 연도에 실제 발생한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 적자가 예상되는지 점검합니다.
경제성 비교: 복식부기 기장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세무 대리 비용보다 큰지 비교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