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손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각종 조세 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손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각종 조세 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실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역시 장부 기장을 전제로 하므로 적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