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임대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임대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 작성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