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했더라도 장부 기장 방식으로 변경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기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신고 내용을 정정하면 됩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했더라도 장부 기장 방식으로 변경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기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신고 내용을 정정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야 장부 기장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제출된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