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을 운영할 때 경비율 적용 여부는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전체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각 사업장별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할 때 경비율 적용 여부는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전체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각 사업장별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환산 방식은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기준 수입금액을 곱한 뒤, 이를 주업종 외 업종 기준 수입금액으로 나누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준 수입금액은 업종에 따라 6천만 원, 3천600만 원, 2천400만 원으로 구분하며, 판정 결과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유형의 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