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