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초 장부 기장 방식으로 신고했다가 추계 방식으로 변경하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