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액은 1년 동안 이미 납부한 세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갑근세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액은 1년 동안 이미 납부한 세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총 100만 원의 세금을 미리 냈다고 가정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종 결정세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최종 결정세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연말정산은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 합계와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환급액은 본인이 1년 동안 낸 세금 총액을 한도로 결정되며,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이미 낸 세금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