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이 연말에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1년간 매달 일정 금액의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매달 낸 세금 합계가 연말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초과액 환급) |
| A씨가 매달 낸 세금 합계가 연말 최종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불가 (부족액 추가 납부) |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비교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대신 걷어 내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년간 이미 납부한 세액이 연말에 최종 산출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근로자에게 환급됩니다. 다만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하려면
회사가 납부할 소득세가 부족하여 자체 환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를 통해 수령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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