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개업 첫 해인 신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업 첫 해인 신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 미해당 |
|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다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