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IRP 납입액이 0원으로 조회된다면 별도의 시스템 연동보다는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와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조회되지 않는 납입 내역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납입 내역이 있음에도 0원으로 조회된다면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 해당 항목의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금융기관 접속 : 가입한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
- 증명서 발급 : 「연금계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
- 발급처 확인 : 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해당 확인서를 발급 가능
- 증빙 서류 제출 :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한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소속 회사에 제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총 납입액 확인: 개인 IRP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임을 확인
- 예상 공제액 점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IRP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을 때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 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IRP 외에 연금저축 납입액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