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취나 통장 명의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금 수취나 통장 명의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인이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활동 대가로 현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 해당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수취 수단이나 명의에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