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생활비 등 업무와 무관한 경비가 실수로 포함되었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산입된 경비를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개인 생활비 등 업무와 무관한 경비가 실수로 포함되었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산입된 경비를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가사 경비나 법인의 업무 무관 지출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