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기간의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전환 과정에서 해당 세액을 법인의 부채로 정당하게 승계한 경우에 한해 법인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 기간의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전환 과정에서 해당 세액을 법인의 부채로 정당하게 승계한 경우에 한해 법인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대표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전환 시 소득세를 부채로 포괄 승계한 경우 | 가능 |
| 부채 승계 절차 없이 법인 자금으로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법인이 대표자 개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인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법인전환 시 해당 세액을 미지급소득세로 장부에 계상하고 법인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법인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