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
사업자는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