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조기에 신고할수록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조기에 신고할수록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