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발생한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발생 | 신고 대상 |
| 일용직 근무로 인한 일용근로소득 발생 | 신고 제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처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과세 관계가 종결되므로 납세자의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 유형별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소득인지 확인
- 누락 내역 점검: 홈택스의 소득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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