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무실적 상태에서도 사업소득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무실적 상태에서도 사업소득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친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매출은 없으나 직장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사업 매출과 다른 종합소득이 모두 없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