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일용근로자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과 공제 범위가 다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받으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일용근로자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과 공제 범위가 다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받으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다음 해 2월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수행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