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지급처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파악한 소득 내역을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처의 제출 누락이나 전산 반영 지연으로 인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지급처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파악한 소득 내역을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처의 제출 누락이나 전산 반영 지연으로 인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지급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지 않았거나 제출 직후라면 전산 반영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처의 제출 누락이나 전산 처리 지연도 주요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