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고용했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시 중도퇴사 정산 방식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고용했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시 중도퇴사 정산 방식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었다면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정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고용된 근로자 (연말정산 및 명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