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유류대 등을 경비로 반영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민간 세무 플랫폼에서 발송하는 광고성 알림은 무시해도 무방합니다. 민간 플랫폼은 국세청의 실시간 신고 내역을 조회할 권한이 없으므로 신고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류대 등을 경비로 반영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민간 세무 플랫폼에서 발송하는 광고성 알림은 무시해도 무방합니다. 민간 플랫폼은 국세청의 실시간 신고 내역을 조회할 권한이 없으므로 신고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유류대 등을 경비로 반영하여 직접 신고를 마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 직접 신고 완료 | 추가 신고 불필요 |
| 플랫폼 미이용 신고 | 알림 지속 발생 |
위 사례 중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추가 신고 불필요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했다면 납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민간 세무 플랫폼은 국세청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아 납세자의 외부 신고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보유한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환급금을 안내하는 마케팅 광고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