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연중 법인 전환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이때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나 배당소득이 있다면 기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