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이때 해당 기간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