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해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연말까지 발생한 소득이 신고 대상이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세기간과 합산 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사업 시작 전 발생한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기간과 기한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 확정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세요.
- 기한 연장: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세요.
신고 대상 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확인: 사업 개시 전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최종 납부 기한 점검: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의 공휴일 여부를 달력으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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