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수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수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사업자가 1년간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 해당 |
| 공제 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별개의 행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