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드시 두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합산 소득 신고를 위한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 홈택스 접속 후 '지급명세서 제출현황' 메뉴를 선택
- 사업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의 지급명세서가 모두 조회되는지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또는 기타 사업소득) 항목을 모두 선택
- 소득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하여 합산 과세표준을 산출
-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여 신고서를 제출
소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하려면
-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대상인지 근로계약 형태 점검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별로 대조
- 2인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내역이 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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