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드시 두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할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드시 두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