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환경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환경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000만 원 |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는 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환경엔지니어링서비스업이 포함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일 때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인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