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신고 편의를 돕는 안내 자료일 뿐이므로, 최종적인 신고 내용 검토와 제출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신고 편의를 돕는 안내 자료일 뿐이므로, 최종적인 신고 내용 검토와 제출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작성된 안내문이며 확정된 고지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안내 내용을 그대로 신고하여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비고 |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단순 계산 착오 등 일반적 경우 |
| 부정행위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 고의적 세액 탈루 등 부정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