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 가능 금액이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 가능 금액이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 A씨의 납부 세액 규모에 따른 분할납부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 세액이 9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납부 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 규모별 분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