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이후에도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가 아닌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하여 과거의 신고 내역을 조회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폐업 이후에도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가 아닌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하여 과거의 신고 내역을 조회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번호가 아닌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해야 하므로, 개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