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중소기업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5월에는 본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5월에는 본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한 곳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