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보며,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 정해진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