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로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한 후 모두채움 신고서를 활용하거나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전자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로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한 후 모두채움 신고서를 활용하거나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전자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해당 기간 내에 상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