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겸영하는 직장인은 사업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한 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겸영하는 직장인은 사업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한 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목별로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세목 | 신고 및 납부 시기 | 주요 내용 |
|---|---|---|
| 부가가치세 | 1월 25일, 7월 25일(일반) / 1월 25일(간이)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연 1~2회 확정신고 진행 |
| 연말정산 | 매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 직장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세액 정산 |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진행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액의 10% 별도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