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면 과세예고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면 과세예고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500만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소득 증빙을 갖추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과세예고통지 수령 후 무신고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신고하는 행위는 세액 결정을 미리 안 것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