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간 플랫폼과 중복으로 신고를 진행했다면, 국세청은 신고 기한 내에 가장 마지막으로 제출된 신고서를 최종본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간 플랫폼과 중복으로 신고를 진행했다면, 국세청은 신고 기한 내에 가장 마지막으로 제출된 신고서를 최종본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가 중복으로 접수되는 경우, 국세청은 가장 나중에 제출된 내역을 유효한 신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