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사업장 위치와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에서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사업장 위치와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에서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위치와 규모에 따른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소기업 운영 | 가능 |
| 수도권 내 지역에서 중기업 운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