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당해 발생한 손실을 직전 연도의 이익과 상계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해야 하며, 결손금이 발생한 해와 그 직전 해의 소득세를 모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태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신청서 작성: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결정세액과 환급받으려는 세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서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환급 세액 산출 및 수령: 세무서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 세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후 잊지 말고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지방소득세 환급 여부: 세무서에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나, 별도 신청 없이 함께 처리되는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급 한도액 대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 세액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사업자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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