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사망이나 출국 등 특수한 상황에는 별도의 특례 기한을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사망이나 출국 등 특수한 상황에는 별도의 특례 기한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정해진 기간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경로와 기한은 사업 규모나 거주자의 신분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