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상가임대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상가임대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면 상가임대소득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