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