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규모나 장부 기록 방식에 따라 직접 신고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한 위탁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규모나 장부 기록 방식에 따라 직접 신고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한 위탁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를 대리하거나 장부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