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사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사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해당 |
|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미해당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같은 법에 따라 5월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