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앞둔 근로자라도 반드시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법원의 별도 특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직접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환급금은 해당 세액에 우선 충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의무와 환급금 충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 시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우선 충당: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환급금을 해당 금액에 먼저 충당한 후 지급
- 귀속 주체 결정: 법원의 인가 결정문이나 변제계획안에 명시된 특칙에 따라 환급금의 최종 귀속 주체가 결정
환급금 수령 및 변제 투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의 수령과 처리 경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연말정산 실시: 회사는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진행
- 특칙 확인: 변제계획안이나 법원의 인가 결정문에 환급금 관련 특칙이 있는지 확인
- 환급금 수령: 별도의 특칙이 없다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
- 변제 재원 투입: 법원이 환급금을 변제 재원으로 명시했다면 해당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거나 납부
환급금 귀속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추가 변제안으로 투입한다는 특칙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 법원의 인가 결정문에서 환급금의 변제 재원 산입을 명시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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