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근로자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환급금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법원의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근로자의 환급금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변제계획안에 환급금 추가 변제 특칙이 없는 경우 | 환급금 자유 사용 가능 |
| 변제계획안에 환급금 추가 변제 특칙이 포함된 경우 | 환급금 추가 변제 의무 발생 |
환급금의 소득 간주와 변제 재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변제계획안 내용에 따라 환급금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환급금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변제계획안 및 인가 결정문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추가로 변제해야 한다는 특칙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보고 의무 점검: 조건부 인가 시 소득 변동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담당 대리인을 통해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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