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투자 수익이나 양도에 따른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는 법령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로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투자 수익이나 양도에 따른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는 법령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로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지급받은 가상자산이 근로의 대가라면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직접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IT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가상자산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근로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 발생 |
|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매수 후 시세 차익을 얻은 경우 | 미해당 | 가상자산 양도 기타소득 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 |
따라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